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단 편집) === 2013헌마496 결정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398&kind=AB|헌재, 한달만에 또… 역대 3번째 '재판 취소' 결정]]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2012년]]에 연달아 '''2연타가 터졌었다.''' 첫 타는 이번에도 세금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세법]]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세금을 걷는 [[대한민국 정부|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제대로 인지하고 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세금 관련 시비는 날이 갈 수록 늘어나는 게 현실.] 원칙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예전 법은 부칙까지 당연히 모두 대체되는 게 맞지만, 입법에 실수가 있어서 당연히 같이 옮겨적었어야 할 부칙을 개정법에 옮겨적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된 사건이다. 2012년 6월, [[GS칼텍스]]는 [[국세청]]이 감면했던 [[법인세]] 700억여 원을 재부과하자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입법자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종전 법 부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바로 헌법소원으로 직행,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법원의 해석은 위헌이다'''라고 결정해버렸다.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9%ED%97%8C%EB%B0%94123)|헌법재판소 2012. 5. 31. 자 2009헌바123 결정]]. 다만 앞의 96헌마172 결정처럼 대놓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결정만 했다.[[http://www.ytn.co.kr/_ln/0103_201206080912116480|기사]] 법원은 "헌재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판단(재판소원)하면서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며 반발. 한편 리셋에 성공한 GS 칼텍스는 다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에 대법원은 반격을 날렸다! 유사한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재심이었던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에 따라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늬들 의견일 뿐이지 법원을 기속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 사유가 안 된다'''고 결정해버린 것.[* 이 사건은 GS 칼텍스 사건은 아니고, 해운 회사에 대한 재심판결이지만, 문제된 법규정도 같고 법리가 같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반격이 맞다.] 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 GS 칼텍스의 고등법원에 대한 재심도 기각. 그러자 GS 칼텍스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다시 검과 동시에,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 재심재판 및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는 결정을 구하는 재판소원을 다시 걸었다(사건번호 2013헌마496). 다시 공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황. 앞의 사건처럼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를 깔끔하게 포기하면 더이상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도 같지만, 이번에는 소송가액이 700억을 넘는 데다가 GS 칼텍스 승소 시 후폭풍으로 관련된 기업을 모두 구제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기 때문에 GS 칼텍스든 과세관청이든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여러 모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2013년]] [[7월 15일]] 접수된 사건인데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않자, GS 칼텍스 대리인이 [[2014년]] [[10월 17일]]에 헌법소원심판 심리촉진신청을 한 상황이다. 그 신청에도 묵묵부답.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한정위헌이 근거가 된 법률은 이미 개정되어서 법적 마무리는 되어 있다. 특히 [[2014년]]부터 한국의 세법은 각 세목을 다룬 법을 전부 [[특별법]]으로 쪼갠 상태. 문제는 GS 칼텍스한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쪽에서 700억이 넘는 세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아예 헌법재판소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전체를 날려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마침내 사건 접수 후 9년이 흐른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2013헌마496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결론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의 재판취소. 700억 원이라는 거금의 세수가 걸린 소송이었으니만큼 이번 재판취소결정의 파급효는 위의 두 사례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232581?cds=news_my|#]] > 1.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및 대법원 2013. 11. 15.자 2013두14665 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__이를 모두 취소한다__'''. > 1.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2022. 7. 21. 선고 2013헌마496 결정 주문''' 이 방법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물러서서 해당 세금 800억 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철회(취소가 아닌 '철회'임에 유의[* 취소가 아닌 '철회'가 중요한 이유는 같은 법리로 세금이 부과된 기업이 GS칼텍스 및 기사에 나오는 회사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 수백개 이상의 대기업한테 모조리 돈을 돌려주는 처분'''을 하는 것이 바로 부과 처분 '철회'의 효과다.])하고 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핑퐁 게임이 지속되면 부담되는 것은 회사도 부담이지만 국세청도 부담이므로 결국 국세청이 최종적으로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철회하는 결정을 하고 돈을 전부 돌려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간에 되지는 않고 2022년 기준 최소 10년은 더 있어야 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부과처분 '철회'시 해당되는 모든 기업들에 돌려줘야할 세금 액수는 '''최소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